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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체불임금과 사기제?
    번호 952 분류   조회/추천 1462  
    글쓴이 유경진
    작성일 2001년 11월 15일 13시 54분 04초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성인나이트클럽에서 전무라는 직책을 가지고서
    월 2,000,000원 정도의 월급을 받기로하고 2001년 6월~2001년 9월 15일
    4개월여정도 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4개월여동안 월급은 한푼도 받지 못하게됐습니다.
    사장이 다음 다음 하면서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안주면서
    사장은 아버지께 3,000,000원의 돈도 빌려썼습니다.
    빌려준 돈의 각서와 월급은 언제까지 갚아 주겠다는 각서를 썼는데 그 각서데로 이행도 안하고 마음데로 해라고 협박하듯이 얘기합니다.
    또 자꾸 그러면 손바준다는 협박도 합니다.

    아버지 직장이 성인나이트라서. 올바르게 정식직원도 아니구
    그렇타고 의료보험증인있는 회사도 아니라서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못받은 월급은 노동청같은 곳에서 진정서를 내면 된다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함께 한곳에서 진정서를 내는 방법은 없는지요?

    아마 나이트클럽 진짜사장은 다른곳에 있는것도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치요?

    이런쪽으로는 너무 몰라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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