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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궁금합니다.
    번호 951 분류   조회/추천 1407  
    글쓴이 이중기
    작성일 2001년 11월 14일 16시 53분 46초

    안녕하세요. 다시한번 조언을듣고자 방문하였습니다.
    저는택시회사의 노조위원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연차를사용할수있는청구방법론에서 현재저희 회사는 24시간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결재를 득하라고 돼어있는데 저희 취업규칙이나 단협에어느조항에도 그러한 문구는 없습니다. 노조에서 원하는건 관계조정법을 보더라도 근로자가 원할시 사용할수있다고 되어있는것 같은데 시정을 요구할수있나요?
    택시회사는 특수성때문에 다음날 배차시간 전에 유선이든 다른방법으로 사용을 하였으면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방법을 시행하고 있는 곳도 많은데 사측에서 완강히 거부한다면 다른방법이 없는지요?
    현답을 부탁드리며 항상건강하시길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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