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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11월 개정된 출산 및 육아휴직휴가 관련문의
    번호 940 분류   조회/추천 1700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11월 06일 17시 51분 37초

    >>> Writer : 박미라
    > 저는 3개월씩 고용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임시직직원입니다.
    > 얼마전 노조홈페이지에서 개정된 법률안에 대해 보았는데 정규직 직원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인지, 임시직원들까지 가능한것인지 만약 적용된다면 출산및 육아휴직시 고용해지를 당하는 것은 아닌지 알고 싶네요. 저는 이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개정법률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직들의 경우에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쓰려하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고나 불이익이라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으로 문제삼을 수 있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은 불이익이나 해고가 아닌 것으로 보기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수차례 계약갱신을 하여 3개월이라는 기간약속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보아 해고할 수 없다고 해석하지만 그렇게 인정되는 것이 2-3차례 갱신으로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노동법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계약직은 전혀 보호받을 수 없는... 계약기간중에 산후휴가를 사용하신다면 남아있는 기간동안은 유급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후까지 보장되지는 못합니다.
    만약 수년간 근무해오셨거나 계약기간이 형식에 지나지않을 뿐 실질적으로는 계속적인 근로가 전제되어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뭔가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계약직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아마도 사업주가 3개월 기간을 정해놓은 것도 계약해지로 그것을 피해가기 위한 탈법적 행위가 아닌가 싶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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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라 2001.11.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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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11.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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