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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사직서제출과 관련하여
    번호 932 분류   조회/추천 1603  
    글쓴이 글로벌
    작성일 2001년 11월 04일 21시 05분 57초

    바로 윗글을 올렸는데요.
    제가 회사내 불미스런 일로 자진 사퇴를 회사측과 구두로만 얘기하고
    사직서를 아직 제출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회사측도 저의 사직을 인정하는 것 같고
    저또한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윗글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문의 했는데요,
    문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그게 좀 걸립니다.
    사직서를 우편이나 인편으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사직서 제출후 1개월이 지나면 회사측의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사직으로 처리된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만약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1개월이 지난후에 회사측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퇴직금과 관련하여 신고하고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어느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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