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정년퇴직과 사직서
    번호 923 분류   조회/추천 2763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10월 31일 13시 14분 40초

    >>> Writer : 장인문
    > 저희 아버지께서 이번에 정년이 되셔서 퇴직을 하시는데요.
    > 제 상식으로는 퇴직서같은것을 쓰고 나오셔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 그런데 아버지께선 회사 사무처리하시는분께서 사직서를 줘서
    > 사직사유에 정년을 이유로 하는 사직이라고만 쓰시고 사직서를
    > 내시고 왔다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회사측에서 잘모르는 노동자
    > 혹시라도 속이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이죠. 참고로
    > 아버지가 다니시던 회사는 지금까지 노조가 없습니다. 노무사님.
    > 혹시라도 퇴직서를 내고 정년퇴직을 하시는것과 사직서를 내시고 나오시는 것이 퇴직금이나 차후의 어떤 처우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실 전 대학생인데요. 퇴직서라는 서식이 존재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 아니라면 이해해주시길 바라구요)
    >


    => 정년으로 퇴직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따로 퇴직서를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도 사직서로 인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장인문 2001.10.29 2289
    1
    이혜연노무사 2001.10.31 2763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