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강석백
> 안녕하세요!
> 우리 회사는 서울 방화동에 본사가 있고 김포,영종도 13개지방 영업소가 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1개의 영업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 경영상의 이유로 본사 각영업소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영업소가 폐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 차원에서 인사부장이 내려와서 희망사직,무급휴직이란 두가지 조건을 제시 했습니다.
> 참고로 영업소 폐지된 날짜는 2001,10,15일이구요 인사부장이 내려온 날짜는 2001,10,12일 입니다.
> 지금 현재의 사항은 6명은 희망사직 6명은 무급휴직 1년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그리고 소장도 무급휴직1년으로 쓴 상태입니다.
> 인사부장이 점심식사때 소장,인사부장,인사과장등 몇명과 식사을 하면서 서울서 근무한2명 부산서 근무한1명 정도는 타부서로 전환배치을 시켜 준다고
> 해 놓고 9명이 처리가 되니까 나머지 소장과 3명도 무급휴직을 쓰려고 강요
> 하여습니다.
> 노동조합대표, 인사부장, 근로자 3명과 합의한 결과는 일단은 무급휴직을
> 1년을 쓰고 2개월전후로 복직,전환배치을 최대한으로 노력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장단 미팅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 지금 서울김포,인천영종도에서 명퇴을 받고 있으니 전환배치을 하면은 형평성이 맏지 않으니까 2개월 전후로 전환배치해줄려고 노력할테니 걱정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 영업소에서는 주민세만 납부하고 모든 사항은 본사에서 지시을 받고 파견
> 형식으로 영업소서 일을 해 왔습니다.
> 그런데 경영상의 이유로 또한 영업소 폐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우리 13명에게만 정리해고 대상자라고 할수있습니까?
> 지금 현재 본사 각12개 영업소에서는 2001,10,31일까지 명예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1.2개월전후 복직,전환배치을 노사관에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는데 복직이
> 안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 2.무급휴직 기간 1년이 경과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 3.무급휴직 신청서을 작성제출 했지만 휴업급여는 받을수도 있는지 여부
> 4.왜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지 않는지 여부
> (명예퇴직은 영업소가 폐지가 되었다고 명퇴대상자가 안된다는데 이해가
> 가지 않습니다)
> 지금 현재의 근로자는 3천5백여명정도고요 조합원수도3천명정도가 조합원으로 가입된 상태입니다.
>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한다며는 전 사원들을 상대로 구조조종을 해야지 왜 영업소가 폐지되었다고해서 영업소 직원만 몰살 시킬려구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질않는 부분입니다.
> 노무사님의 시원한 답변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하고 3. 합리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선정을 해야 하고 4.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이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정당한 정리해고가 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춰 정리해고를 해야 할 경우 선정된 정리해고 대상자를 정리해고하지 않고 무급휴직을 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사업주의 법적 의무가 없다고 보는 노동부 질의회시가 있습니다.
님의 경우에는 위와같은 요건을 갖춰 정리해고 대상자가 된 것이 아니라 단지 폐쇄되는 영업소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희망사직과 무급휴직 중 선택을 강요받았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희망사직, 무급휴직 둘다 거부하시고 차라리 정리해고를 당했다면 그 정당성을 다퉈볼 가능성이 더욱 큰데 현재 무급휴직1년 신청을 하셨고 또 그에 대해 노조 합의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좀 불리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반드시 폐쇄되는 영업소직원이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합리적인 대상자선정이라볼 수 없습니다. 하여 실질적으로 휴업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휴업수당을 청구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물론 결과를 확신할 순 없지만요. 휴업수당의 지급제한은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또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그냥 참고 지나가기에는 억울한듯 합니다.
2개월 전후로 배치에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단지 노력하겠다는 약속이므로 만약 되지 않는다 해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문서로 배치약속을 받아놓으셔야 그 약속을 근거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직 1년이 지난 후에는 원칙적으로 복직시킬 회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경영상 이유로 인해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시켜 정리해고한다면 그 해고의 정당성을 가지고 법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다른 영업소에는 좋은 조건의 명예퇴직을 신청받는다면 폐지되는 영업소 직원들도 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