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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서 글을올립니다.
    번호 909 분류   조회/추천 1431  
    글쓴이 노동자
    작성일 2001년 10월 26일 21시 20분 12초

    알고싶읍니다.에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우선 단체 협약 내용은

    "회사는 근로 기준법 31조에 의한 긴박한 경영상에 이유로 감원을 필요성이 있을때 다음에 의한다.
    1.신규 채용금지.외주금지.교육훈련,순환휴가,노동시간단축,기타고용유지를위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한다.
    2.1항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감원이 불가피 할 경우 노동 조합과 합의에 의해 희망자에 한해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질문)1.대표자가 같은 다른 법인의 회사에 있는 장비를 저희 회사에

    옮겨서 장비를 수리하면서 생산을 하였읍니다.이제는 장비수리도

    완료 되어 다시 옮긴다고 할때 위사항의 단체 협약위반이라고 할수 있는지요?

    2.저희 노동조합에서 옮겨갈 회사의 장비라는 증명을 해 달라고 요구 했는데 증명이 되면 장비를 옮겨도 되는지요?

    3.그 장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다른 라인으로 배치 할때 전환배치에 해당하는지요?

    4.전환배치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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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2001.10.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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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10.29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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