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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미지급 급여와 부도
    번호 912 분류   조회/추천 2343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10월 29일 12시 19분 12초

    >>> Writer : 봉성민
    >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 두달전쯤 노무사님께 큰 힘을 얻고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어 다시 한번 찾게 되었습니다.
    >
    > 20개월동안 근무하면서 900여만원을 못받고 사직하고 싶어도 못하면서 근무를 하던차에 연구실 실장과 말다툼을 하고 회사를 그만둔일 이 있습니다.
    > 물론 사직의사는 2달전에 분명히 밝혔고 또 사직서도 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는 노무사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 그리고 두달이 지난 지금 그 회사는 부도를 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 아마도 수일 안에 법인을 접을 것 같습니다.
    >
    > 마음속으론 그래도 정든 회사가 잘되길 바라고 비록 싸우고 나왔지만 성공하길 바랬습니다.
    > 그러나 회사에서는 제게 내용증명까지 보내면서 출근을 계속 강요했지요...
    > 저는 미지급 급여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이제는 잘되기를 바라는 회사가 스스로 부도 처리를 하려하고 있습니다.
    > 제가 못받은 900 여만원의 급여와 퇴직금, 작년에 소득공제 금액(물론 받지 못했습니다.) 등의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 대략따져도 천만원 정도는 넘는거 같군요...
    >
    > 제가 궁금한건 미지급 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와..
    > 또 채당금이란 걸 들은적이 있는데 혹시 회사가 부도를 내면 퇴직한지 3개월이 되는 저는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참고로 4개월치의 월급 명세서가 있습니다.(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회사 직인이나 기타 공문이라는 증명은 없습니다.)
    > 이것이 도움이 될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
    >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히 계세요....




    =>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담당 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출석시켜 체불사실을 조사하여 확인한 후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내립니다. 그에 따라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진정의 경우에 종료될 수 있고 고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처벌되더라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에는 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재판을 하여 회사재산을 압류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자산이 없어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가 파산신청을 하거나 화의, 회사정리절차 등을 진행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사무소에 사실상도산상태인정신청을 해야합니다(직원이 300인이 안될경우만 가능). 이때 회사가 자산이 없어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도산사실을 인정받으면 체당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3년치 퇴직금과 최종3개월치 임금을 받을 수 있고 나이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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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봉성민 2001.10.27 1763
    1
    이혜연노무사 2001.10.2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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