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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계약직 사원인가요?
    번호 900 분류   조회/추천 1866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10월 24일 12시 44분 23초

    >>> Writer : 이충희
    >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 2000년 4월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 입사후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기간이 2000.4.10~2001.4.9까지
    > 였습니다.
    > 올해 다시 작성할때는 2001.4.10~2002.4.9까지로 된 고용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 처음에는 무심히 지나쳤지만 다시 작성할때는 기간 명시가 된 점이 불안하여 정사원이 아니고 계약직이냐고 물어봤는데, 정사원이라고 들었습니다.
    > 이곳의 자료를 보니 고용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면 계약직이라고 하는데,
    > 저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요?
    > 만약에 제가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이라면 퇴사할때 퇴직금은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의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고용불안의 문제일 것입니다. 님은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있어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당할 정당한 사유가 없이도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수차례 계약을 갱신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질 정도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그리 쉬운것은 아닙니다.
    회사측에서 정규직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계약기간을 계약서에서 없애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퇴직금은 계약직이건 정규직이건 상관없이 계속근속연수가 1년이 넘으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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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10.24 1866
    2
         감사합니다.
    이충희 2001.10.24 1395
    1
           Re: 감사합니다.
    이혜연노무사 2001.10.25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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