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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저기 질문있는데요..
    번호 9 분류   조회/추천 790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0년 07월 31일 18시 28분 59초

    운나쁘게도 딱 그때 도둑을 맞았군요. 음...
    손창훈씨가 전액 배상책임이 있는지 지금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사적으로 다퉈봐야 아는 거라서 좀 애매하네요. 사업주는 관리소홀책임을 물어 손창훈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창훈씨가 근로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도둑맞은 것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즉 이것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밝혀질 문제이고 그 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지금당장 전액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만약 아르바이트비에서 20만원을 제하고 지급할 경우가 문제가 되겠지요. 만약 그런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20만원을 임의로 공제하고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이며 노동부에 이를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면 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임금전액불 위반이라 인정되면 임금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따르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군요. 사업주와 잘 협상을 해보시고 또 질문하시면 그때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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