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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상담사례] 해고 예고
    번호 6 분류   조회/추천 875  
    글쓴이 노동상담지기
    작성일 2000년 07월 27일 12시 00분 03초

    [질문] :
    아파트에서 경비로 약 2년정도 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아파트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리소장은 계속 일할 수 있을거라고 하여 그냥 있었는데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날 갑자기 나가라고 하여 작업복을 입고 일하다 그냥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근로계약서에 위탁계약이 종료되면 자동퇴직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그러니까 해고예고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해고예고가 해당이 안되나요?


    [답변] :
    선생님은 다른 관리업체를 통해서 고용된 것 같은데 그랬다 하더라도 실제로 임금 기타 노무관리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해 받았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계약 종료시 자동퇴직된다는 조항이 있어도 실제로 오랫동안 근무해온데다가 또 위탁계약이 언제 종료되는지 알 수 없었으므로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고예고는 불확정한 기한이나 조건을 붙여 할 수 없고 정확히 언제 해고되는지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경우에도 해고예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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