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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번호 895 분류   조회/추천 1569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10월 17일 16시 46분 24초

    >>> Writer : 궁금!!
    > 안녕하세요?
    > 저는 얼마전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 아직 사직서를 제출한것은 아니지만 이미 노동부를 통해
    > 사람을 구하려고 등록까지 한 상태입니다.
    > 궁금한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의 입사월일은 10월26일입니다.
    > 사실 1년이 지나기전까진 그냥 다니려고 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 11월초에는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기때문에 미리 말을할수 밖에
    > 없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퇴직금에 대해서 자포자기한 심정이었는데 주변사람을 통해
    > 월급자는 1달의 15일이상을 근무하면 1달 근무하는것으로 인정한다는
    > 말을 들었기에 노동부인터넷사이트에서 알아보려 했으나
    > 저와 같은 사정을 호소하는 사람은 없기에 이곳의 게시판에
    >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아직 회사에선 이렇다할 얘기는 없지만 26일전에 사람을 구하게
    > 되면 당장 그만두라고 할까봐 사실은 불안합니다.
    > 1년동안 고생한만큼의 대가이니만큼 꼭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 제발 자세한 답변으로 저의 답답함을 덜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탁드립니다.
    >



    => 월급자의 경우 15일 이상 근무하면 1달 근무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없지만 님의 경우에 아직 사직서를 제출한 것도 아니고 퇴사일자를 10월 26일 이전으로 밝힌 것도 아니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퇴사를 원치않는데 회사에서 미리 퇴사하기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0월 26일 이전에는 퇴사할 의사가 없으신 것이므로 회사가 그전에 퇴사할 것을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가 앙심을 품고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원하는 날짜를 지나서까지 더 출근해야 퇴사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직일자를 합의하면 가장 좋지요. 그 전에 채용된다해도 채용된 직원의 출근날짜를 조정하면 되니까요. 만약 회사사정상 1년을 며칠 남겨놓고 퇴사하게 된다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만약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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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2001.10.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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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10.17 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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