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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궁금합니다.
    번호 892 분류   조회/추천 1430  
    글쓴이 김진아
    작성일 2001년 10월 15일 12시 19분 41초

    안녕하세요...저는 노사관계론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공부를 하다보니..이것저것 애매한 것들이 있어서요...
    바쁘시겠지만 한번 보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알려주세요.


    1) 노동조합비의 상한은 임금의 2%이다.

    2) 쟁의기간중에는 사업내 대체근로가 허용되지 않는다.

    3) 해고규정은 2년간 적용을 유예하였다. (98년 개정법 기준)

    4) 쟁의행위는 산업평화를 위해 사업장내로 한정하였다.

    5) 교섭대표자의 교섭내용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6) 최저취업 연령은 15세이다.

    7) 신규노조의 경우도 2001년까지는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8) 선거기간 중에 노동조합은 특정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

    9) 노조규약에 [노사간의 타결된 단체협약안에 대해 조합원 투표를 거쳐
    단체협약의 체결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다.


    문항수가 많은데요...정말 죄송하구요..
    저한테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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