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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입사에 관해서...
    번호 862 분류   조회/추천 1561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9월 25일 12시 33분 46초

    회사측의 고소가 성립하기 힘듭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다른 근로조건에서 근무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남편분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Writer : 박정조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저희 남편문제로 이렇게 몇자 올립니다
    > 이번에 저희 남편이 직장을 옮기게 됐습니다
    > 포항에 있는 (주)동국산업에 10월 부터 출근하기로
    > 되어 있습니다.
    >
    >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 처음에 저희들은 (주)동국산업에 입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 나중에 연락이 와서는 지금 회사가 구조조정 중이라 다른 회사로
    > 입사해서 동국산업과 같은 레벨의 연봉과 직급을 하게끔 연락이 왔습니다.
    > 그리고 다음에 다른회사 사장님이라는 분이 연락할 거라고 했습니다.
    >
    >
    > 기분이 아주 안좋았습니다
    >
    > 그리구 오늘 그 다른회사(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에서
    >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 사장님 말씀이 퇴직금 없이 연봉 2400만원 이라는 말씀을
    > 하셨다는군요
    >
    > 남편은 배신당한 기분이였습니다
    > 면접볼때는 최소 2400만원 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
    > 그래서 동국산업에 연락해서 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 다른회사로 옮길거라고 얘기 했습니다.
    >
    > 잠시후 동국산업 팀장님이 연락을 하셔서는
    > 벌써 위에까지 얘기가 다 됐는데 이러면 안된다
    > 다른회사 사장이 한말은 오해다.. 사장이 장난한거다
    > 만일 일을 안하게 되면 고소를 하겠다
    > 이지역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했답니다
    >
    >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 걱정이 됩니다.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 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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