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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경력증명에 관한 문의입니다.
    번호 857 분류   조회/추천 1526  
    글쓴이 김강태
    작성일 2001년 09월 20일 22시 14분 15초

    안녕하세요? 경력증명에 관한 문의입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가 폐업신고 되어서 새로운 회사로 입사
    를 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회사에서 경력증명을 요구합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가 폐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력증명을
    받을 수 없어서 그 회사의 폐업증명서와 그 동안 납부했던
    갑근세 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의 서류면 경력증명서와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는 경력증명서가 발급되
    지 않으면 경력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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