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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이러한 경우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는지요?
    번호 830 분류   조회/추천 1618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9월 11일 14시 58분 34초

    >>> Writer : 양유정
    > 전 부산에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
    > 이번에 휴학을 하고 학비를 벌 목적으로
    >
    > 음식점에 정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 휴학기간이 일년이기때문에 내년까지는
    >
    > 거기서 근무할 목적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
    > 헌데 오늘 몸이 안좋아서 일을 나가지 못할
    >
    > 상황이 되는 바람에 원래는 오전 9시에 출근을 해야하는데
    >
    > 하지 못해서 그쪽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
    > 거기서 카운터를 보는 여직원한테서 연락이
    >
    > 왔었는데 전 몸이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하겠다고
    >
    > 얘기를 했고 그쪽에서도 그러면 출근을
    >
    > 하지 말고 오늘은 쉬라고 하였습니다..
    >
    > 그런데 얼마후 그 음식점의 총 책임자인
    >
    > 부장이 저한테 오늘 출근을 하지 못할것
    >
    > 같으면 내일 퇴사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
    > 제가 사회를 모른다는 말들을 운운하면서
    >
    > 자기의 경우에는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하는것은
    >
    >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면서요..
    >
    > 그리고 저보고 퇴사를 하든지 아님 오늘
    >
    > 출근을 하던지 선택을 해서 연락을
    >
    > 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
    > 전 당연히 몸이 안좋아서 출근을 하지
    >
    > 못하는 것이 어찌하야 퇴사를 해야하는 이유가
    >
    > 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아서
    >
    > 다시 전화를 해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
    > 연락을 했습니다..
    >
    >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러한 경우도 부당한 해고에
    >
    > 속하는지가 알고 싶고, 그리고 아직 월급은 받지 못했는데
    >
    > 그쪽 말로는 한달 월급이 75만원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
    > 날수로 나누어서 준다고 하였습니다..
    >
    > 저같은 경우에는 8월 22일날 입사를 해서 9월 9일까지
    >
    > 총 19일을 근무를 한 택인데 그러면 어느정도의
    >
    >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또한 마지막으로 전 복직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
    > 다만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
    > 그 해당 책임자(여기서는 부장)를 문책하거나
    >
    > 고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 징계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 주시면
    >
    >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
    >


    => 1일 결근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님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전화로 그만둘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고인지 사직인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부장이 하루 결근하면 퇴사처리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진술서를 써준다면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 부당해고임이 확실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계속 근무하고자 했는데 강제로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지금이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위와 같은 사실을 적고 이는 분명 해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음식점으로 미리 보낸 후 절차를 밟는 것도 좋습니다.
    해고에 대해 문제를 삼으려면 먼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아야 노동부에서는 그를 근거로 사업주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려면 복직시켜줄 것을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나중에 실제로 복직을 하진 않더라도 말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으시면 해고로 다툰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고 복직시키란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사업주 처벌을 원하시면 판정을 받은 후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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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유정 2001.09.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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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9.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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