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원 : 저를 포함한 약 40명
2) 퇴사일시 : 지난 7/31부로 구조조정에 의해 퇴사
3) 체불내용 : 6,7월급 및 퇴직금, SKT IMT2000 주식, 사내주식등
4) 노사협상 : 지불각서를 받음.
5) 현재상황 : 6월 완료, 7월 부분지급.
6) 기타
- 각서에서 6,7월급을 8/31까지 지급이 안되면 사장이 보유한
SKT IMT주식(약 49백만원)을 매각하기로 했으나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 같음.
- 회사명으로 되있으며 개인별로 이면계약을 통해 매입한
직원들의 SK IMT 주식은 8/31까지 매각이 안되면 공증을 통한
명의변경을 해준다고 했는데 더좋은 조건으로 매각하자며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
- 사장은 개인재산이 없어 내놓을 돈이 없다며 자기월급도 챙기는등
자구노력을 하지 않음. 압구정동에 지하1층 지상2층의 술집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것이 아니라고 함(동거녀 이름으로 되있는
것 같음-본처와는 별거중). 다른 벤처에 개인적으로 투자도 했음.
- 사내주식에 대해서는 12/31까지 매입하겠다 했으나 정황으로 볼때
의지가 없을것 같음.
결론적으로, 자금확보노력 및 자구노력이 미흡해보입니다.
벌써 두번이나 만나 얘기를 했으나 그때마다 핑계를 대며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정말로 돈이 없고, 백방으로 자금확보를 위해 노력한다면
인정상 얼마든지 기다립니다. 설사 이러다 망하더라도
우리 40명 안받아도 됩니다. 사장님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렇다면야
어쩔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체불임금, 퇴직금, SKT IMT2000 주식, 사내주식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