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근로시간과 임금
    번호 81 분류   조회/추천 1357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0년 10월 05일 12시 04분 51초

    아침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라면 하루 8시간 근무겠네요.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이 있을테니까요. 그리고 기본급이 75만원이라면 월 법정근로시간 226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3318원입니다. 하루 8시간을 곱하면 일급은 26500원정도가 되고요. 회사에서는 75만원을 30으로 나눠 하루 2만5천원, 그것을 다시 8시간으로 나눠 시급이 3125원이라고 한 모양인데 올바른 계산방법이 아닙니다. 법적 계산방식은 제가 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매일 잔업 3시간씩 하신다면 시급 3318원 * 3시간 * 1.5 를 해야합니다. 14931원이네요. 왜냐하면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토요격주휴무제를 실시하여 2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1주 44시간이내가 된다면 특정주에 1주 44시간을 초과하여도 됩니다. 물론 이러한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취업규칙으로 규정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매일 3시간씩 잔업을 한다면 토요일에 근무를 하건 안하건 이미 법정근로시간인 44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 근무시간 모두가 연장근로가 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통상시급 외에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쉬는 토요일은 발생하지 않지만 일하는 토요일 8시간은 모두 그 주에 44시간 혹은 48시간(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을 초과하는 시간이 되므로 8시간 * 시급 3318원 * 1.5 = 39816원이 토요일에 받을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오준 8시30분부터 일을 하여 다음날 오후 2시까지 계속했단 말씀이십니까? 말만 들어도 끔찍하군요.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계속되는 근로는 밤 12시가 지나서 날짜가 바뀌어도 하루의 근로로 보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연장근로로 인한 50%가산에 또다시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즉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8시간에 대해서는 100%가 가산되어 통상시급 3318원 * 8시간 * 2 = 53088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1.5만 곱하면 되구요.

    넷째, 월차휴가도 없다구요? 그럼 연차휴가도 없습니까? 그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월차휴가는 법적 의무사항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하였어도 소용없고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월차휴가를 주지 않고 있다면 사업주는 법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 고소할 수 있고 그러면 밀린 3년치 연월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월차휴가는 1월동안 개근하면 다음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는 것이고 이는 1년에 한하여 모아서 며칠씩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다음해에 10일, 9할출근한 근로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연월차휴가는 휴가를 쓸 수 있는 1년이 지나면 휴가로는 쓸 수 없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가수당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함종현 2000.10.03 1193
    1
    이혜연노무사 2000.10.05 1357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