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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계약직사원의 퇴사관련 질의
    번호 82 분류   조회/추천 1277  
    글쓴이 이명근
    작성일 2000년 10월 06일 00시 12분 09초

    안녕하세요
    저는 A라는 회사에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고 있읍니다.
    저의회사는 4가지 정도의 고용형태가 있읍니다.
    정규직(호봉직),연봉직,계양직,외부계약직 이 있읍니다.

    물론 계약직은 근로계약(1년) 및 임금계약을 년초에 합니다.
    정규직은 이런것이 없으며 노조도 있고 복리후생도 조금 차이 납니다.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한지 1년 6개월 정도 되었으며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기간중에 기술자격(국외)을 취득한게 있으며 물론 회사에서 시험비용을 지원했읍니다.
    또한 이런 기술자격이 A회사에서 필요로 합니다.

    퇴직시 이런 점을 문제됩니까?

    제 생각에 매년 근로계약을 해야하는(임금협상이아닌)입장에서
    보다 안정된 직장을 구하는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법률상 문제가 된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분쟁이 진행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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