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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도움 부탁드립니다.
    번호 781 분류   조회/추천 1479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8월 29일 16시 19분 55초

    >>> Writer : 유치원 교사
    >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계시네요. 저도 답답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을 올립니다.
    > 저는 사립유치원의 교사입니다. 너무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최후의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일단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요.
    > 교사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내는 것은 안되는 건가요? 또,사직서가 수리 된다고 해도 후임교사를 구할 때까지는 근무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그 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 제가 참 한심하네요. 교사가 아이들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니...
    > 마지막 방법이에요.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참아야겠죠..
    >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세요.
    >
    >
    근로자에게는 사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대체인력을 구할 시간 및 업무인계인수에 소요되는 시간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는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할 경우 사직일이전 30일전 또는 15일전에 사직서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면 30일(실은 1개월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후)이 경과한 후에야 근로관계가 해지되며 해지되기 전까지는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기관이 경과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해지됩니다.
    다음 교사를 구하고, 업무인계인수가 꼭 필요한 업무라면 갑자기 그만둘 경우 회사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손해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고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치니 않고는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직접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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