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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좀 도와 주세요..........
    번호 782 분류   조회/추천 1410  
    글쓴이 양윤희
    작성일 2001년 08월 29일 16시 54분 20초

    제가 어느 회사에
    6월 18일 부터 8월 18일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계약한건 아니었지만. 18일을 월급날로 정하고 첫달 월급을 7월 18일에 받았구여.
    그러나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8월 18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18일이 월급 날이었지만.. 받지 못했구여.
    물론..현재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회사 실장이 모든걸 관리하는데..(조그만 회사였거든여.) 실장 말로는 퇴사하기 2주전에 말을 해야하는데...제가 3일전에 말을 햇거든여.
    그래서... 지금 월급 못준다고.... 2주이후에 준다고 하더군여

    제가 급한사정이 있어서 그러니...돈을 주실수 있다면 월급을 좀 받앗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실장은 제가..미리 말하지 않을 이야기를 햇었고,그이후에 조금이라도 먼저 준다고 햇으나..주지 않앗구여..
    또한..여러차레 서로 오가는 메일속에....얼굴 붉힐 말들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말은..제가 연봉제로 들어간거 였고 계약 위반을 한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걸겠다는 그런말을 하면서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송을 걸수가 있는건지 알구 싶구..
    또한..제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첫달에서 받았던 월급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지여.

    저보다 일주일 먼저 퇴사한 사람은..20만원 정도가 깍여서 지급되었습니다. 90만원이 월급인데... 정직원도 아니었고..첫달에 어떤한 세금도 제하지 않고 줬었는데...갑자기..소득세라는 면목으로 9만원이상이 떼이고, 휴가 다녀왔다고...무급휴가라면서.. (그전에 무급휴가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3일치를 떼었습니다.

    제가 받을 차례인데... 저도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 말로는 그럴수는 없다고 하는데여.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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