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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계약파기에 대한 보상..
    번호 737 분류   조회/추천 1458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8월 17일 14시 15분 31초

    => 기간을 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갑작스런 퇴사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님처럼 미리 얘기해서 다음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일해주려했다면 님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회사가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사장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안나간 것이므로 그건 합의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어보입니다.
    또한 실제로 갑작스런 퇴사를 하여 손해를 끼쳤다하더라도 임금을 사장 마음대로 적게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 정말로 임금을 반만 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오. 임금을 받아야 할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감독관이 체불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지시를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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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김미니 2001.08.17 1514
    1
    이혜연노무사 2001.08.1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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