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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번호 732 분류   조회/추천 1431  
    글쓴이 궁금이
    작성일 2001년 08월 17일 00시 37분 45초

    단협상 퇴직금 지급기준 조항에 삽입된 항목중에 보면 기타 미기재 사항은 근로 기준법에 준한다고 되어있고 평균임금 구성항목에는 하기 휴가비가 빠져있는 경우는 전사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 되나요 아니면 평균임금 구성항목에 빠져 있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기준에삽입된 항목중의 문구 기타 미기재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준한다고한 것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나요 궁금 합니다
    또 하나 근로기준법 기준 보다 퇴직금이 저하 또는 초과 기준은 법상 어떤 범위를 기준에 두고 판단 합니까 답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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