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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번호 736 분류   조회/추천 162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8월 17일 14시 05분 37초

    >>> Writer : 궁금이
    > 단협상 퇴직금 지급기준 조항에 삽입된 항목중에 보면 기타 미기재 사항은 근로 기준법에 준한다고 되어있고 평균임금 구성항목에는 하기 휴가비가 빠져있는 경우는 전사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 되나요 아니면 평균임금 구성항목에 빠져 있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기준에삽입된 항목중의 문구 기타 미기재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준한다고한 것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나요 궁금 합니다
    > 또 하나 근로기준법 기준 보다 퇴직금이 저하 또는 초과 기준은 법상 어떤 범위를 기준에 두고 판단 합니까 답변 부탁 합니다
    >


    => 하기휴가비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단협상 합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예시에서 빠진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개념에 따르기로한 것이라면 하기휴가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준은 근속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치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보통 많은 회사들이 누진율 등을 적용하여 법상 기준을 상회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만약 하기휴가비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노사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법원이 인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회사규정과 노사합의대로 계산한 금액이 하기휴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상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상회하는 금액이 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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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2001.08.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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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8.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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