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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계약파기에 대한 보상..
    번호 733 분류   조회/추천 1514  
    글쓴이 김미니
    작성일 2001년 08월 17일 00시 44분 06초

    정말 바보같은 제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생이구 올 여름 7월 20일부터 백화점안에

    커피숍<임대매장>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 일할때 계약서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인즉, 계약기간은 일년,,, 무조건 업주의 명령에 따른다.. 등등

    정말 일종의 신 노비 문서같은,,, 저는 일자리를 구해야한다는...순간의

    짧은 생각으로 사인을 하였습니다.

    너무 후회가 되네요..

    물론 그때는 휴학결심중이였구요..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 사장님의 소심한 성격을 감당해내기가 힘이들었어

    요. 하루종일 11시간을 서서 일한다는것도 그렇구요.

    육체적 스트레스보다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모두 빨리 관두자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고 한달 되기 6일전,

    그러니까 15일날 사장님께 그만 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위반이니... 자기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라구

    그러셨습니다..적어도 20일전에는 말했어야 하지 않냐구여,,

    저는 일주일이면 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여,, 통상 그렇게 하는걸루

    알고있어서요,, 어쨌든 그럼 제가 5일을 25일까지 있겠다구 했는데두

    피해보상을 하라구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가게에 입힌 피해는 없는데두여,,

    오히려 저는 일 잘한다고 칭찬 많이 받았었는데.. 이런일이 생기니..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입니다..제가 어떻하죠?

    제가 그럼 개강이 27일이니까 25일까지라두 해드리겠다고 했는데도

    사장님께서는 가게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고 9월 15일까지 하라구

    그러십니다.. 저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는것도 아닌데도 말이죠.

    커피숍10평도 안돼는곳에 3명이나 일하는데,,

    아무리 대학교가 널널하다 그래도 그렇지 개강하구

    거의 20여일을 지나서 학교 가라구요? 전 아직 자취방도 구하지 않았는

    데... 그래서 그렇게 안된다구 했더니 오늘 당장 관두라구 하셨습니다.

    20일이 한달이 되는 날인데.. 오늘은 16일이네요...

    그래서 관두고 나왔는데 문제는 월급의 반만 주신다는겁니다.

    정말 계약위반이란거,, 제 잘못입니다.. 정말로,,,

    그렇지만 너무 하신것 같네요.. 거의 한달을 하루종일 서서 일한 댓가가

    30만원도 채 안된다는거,,, 사장님께선 아마 이런 육체적노동을

    전혀 안해보셨는지.. 저두 처음하는 일이지만 백화점이라서 아무리 임대매

    장이라두 정말 하루종일 서있고 항상 웃는얼굴로 손님을 응대해야 한다는

    거,, 세상에 쉬운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아직 미성년자이구 그 계약서는 사장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장님은 그래도 이지역에서는 이름만 대도 알아주시는 유명한 지성인이신

    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법을 내세우시지만.. 정말 법을 떠나서 그러시면 안돼는

    거라 생각합니다.. 눈물이 나오네요.. 돈도 돈이지만 너무 섭섭하구요.

    저는 가게에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사람을구할때까지..

    그리구 사람을 구해서 어느정도 일을 익힐때까지 있겠다고 했는데도

    가게에 입힌 피해를 보상하라 하시는군요..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하시네요...

    제가 어떻하면 되죠?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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