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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상담부탁드립니다.
    번호 730 분류   조회/추천 1421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8월 16일 18시 45분 36초

    >>> Writer : 이민호
    > 안녕하십니까?? 저는 막 제대하고 집안사정으로 한 공장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한지는 한3주정도 됐는데요,,
    >
    > 여름휴가철에 휴가비는 일한지 얼마되지 않아 바라지도 않았지만요,
    > 휴가철에 집안사정때문에 일을 하려고 했음에도 공장이 모두 문을 닫는
    > 기간이라서 일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와서야 휴가기일동안에
    > 임금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군대가기전에도 여러곳에서 일을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 일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임금의 협상도 없이 아무런 서류 없이 정직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이틀뒤에 임금이 19000원+r (8:00~6:00 잔업~9:00)인걸 알았고., 잔업을 하는 날에는 저녁식사도 없었고 심지어 작업복 조차 없는 환경인걸 알았습니다.
    > 또한 토요일에는 보통 1시를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잔업수당으로 되는
    > 것이라 알고 있는데 여기는 평일과 똑같이 취급하더요..
    > 저는 그 사실을 얼마전에 다른 동료에게서 전해들었구요.
    > 사장이 너무 구두쇠라 지금 아무런 대책 없이 그만두면 임금도 못받을거
    > 같습니다. 판례같은거나 조치 방법이 있음 부탁드립니다.
    >


    => 회사측 사정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급으로 여름휴가를 가기로 동의하여 근로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의 법적책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 법정근로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1일 8시간 일을하면 5일간 40시간이 되므로 토요일은 4시간 일을해야합니다. 이를 넘어서는 것은 연장근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밤 10시이후의 근로는 야간근로로서 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은 모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체불임금, 미지급수당 등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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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호 2001.08.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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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8.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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