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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사측이 근로계약서 작성 강요
    번호 727 분류   조회/추천 1629  
    글쓴이 하루
    작성일 2001년 08월 16일 15시 00분 07초

    안녕하세요..

    사측에서 상여500%를 300%으로 깎아내리는 근로계약서 서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시에도 쓰지 않았던, 지금까지 아무도 쓰지도 보지도 않았던 근로계약서입니다.
    2000년 노조를 결성하고 체불임금 진정서건에서 상여500%을 명시하였습니다.(97년 입사시에도 500%로 듣고 입사함) 그후 회사 매각조건으로 노조해산을 전제로 해 폐업의 위기를 느낀 조합원들은 노조해산을 하였고(여기서 근로감독관과 노무사가 개입이 되어 노조해산을 전제로 하는 노사조정서를 만들었음) 새로운 사주로부터 기존근로조건을 저하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이 각서는 노조와의 약속이 아닌 매각자간의 각서로 되어있음) 노조는 해산되고 매각이 종료된 후 새 경영자측은 경영상의 이유로 상여금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장,전무,상무등이 직원 한명 한명 만나 상여200%가 삭감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현재 90%이상이 서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 서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리(해고)될지도 모른다"라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해산후 노사협의회가 만들어 졌으며 그 협의체에서 상여300%를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후 전체직원모임등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이미 80%이상이 서명한 상태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1. 기존근로조건저하금지 각서의 효력
    2. 근로계약서 미 제출이 해고의 사유가 되는지
    3. 노조해산을 주장한 근로감독관을 직무유기등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4. 노사협의체에서 합의한 상여금 요율이 합법적인지
    (노사협의체는 복지부문만을 다룰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등 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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