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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상담부탁드립니다.
    번호 725 분류   조회/추천 1428  
    글쓴이 이민호
    작성일 2001년 08월 15일 22시 26분 48초

    안녕하십니까?? 저는 막 제대하고 집안사정으로 한 공장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한지는 한3주정도 됐는데요,,

    여름휴가철에 휴가비는 일한지 얼마되지 않아 바라지도 않았지만요,
    휴가철에 집안사정때문에 일을 하려고 했음에도 공장이 모두 문을 닫는
    기간이라서 일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와서야 휴가기일동안에
    임금을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군대가기전에도 여러곳에서 일을 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일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임금의 협상도 없이 아무런 서류 없이 정직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이틀뒤에 임금이 19000원+r (8:00~6:00 잔업~9:00)인걸 알았고., 잔업을 하는 날에는 저녁식사도 없었고 심지어 작업복 조차 없는 환경인걸 알았습니다.
    또한 토요일에는 보통 1시를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잔업수당으로 되는
    것이라 알고 있는데 여기는 평일과 똑같이 취급하더요..
    저는 그 사실을 얼마전에 다른 동료에게서 전해들었구요.
    사장이 너무 구두쇠라 지금 아무런 대책 없이 그만두면 임금도 못받을거
    같습니다. 판례같은거나 조치 방법이 있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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