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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답변감사합니다.658관련 추가질문입니다.
    번호 694 분류   조회/추천 1376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8월 03일 15시 08분 40초

    >>> Writer : lsh
    > 이혜연 노무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하계휴가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항의문서를 발송하였는데 다음과같이
    > 회신이 왔습니다.
    > - 금년 여름휴가와 관련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동안 유급으로 실시해온 특별휴가를 무급으로 실시하게 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
    > 합니다.
    > -다만 우리병원의 이와 같은 방침이 우리스스로 결정하였다가 보다는 공기업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감사원의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음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와 관련하여 연합회 차원에서 본건 감사결과를 재고하여 달라는 청원을 감사원에 제출한바 있음으로 그회신 결과에 따라 재검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검토코져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현재 조합원들의 휴가원을 결재하여 주지않아 불가피하게 그냥 휴가를
    > 갈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무단결근 처리도 하지않고
    > 계속해서 개별적으로 연차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휴가간 사람한테까지
    > 따라서 위 회신내용만 가지고 노동부에 진정및고소고발이 가능한지요.
    > 아니면 더좋은 방법이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회사측의 회신을 가지고도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혹은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휴가를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노동사무소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가날짜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만약 결재가 반드시 있어야만 휴가를 갈 수 있는 것이라면 결재없이 휴가간 것을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노조차원에서 휴가가는 조합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유급휴가 결재를 안해주니 어쩔 수 없이 무급휴가로라도 결재를 받고 가지만 이는 분명 단협 위반인 것이므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차후에 청구할 것임을 밝힌 후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를 하면 그때 노동부를 통해 청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게 아니라 휴가날짜가 정해져있어서 결재여부와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것이면 상관없구요.
    어쨌든 감사원의 지적이 단협 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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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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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h 2001.08.01 1422
    1
    이혜연노무사 2001.08.03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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