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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평균임금 정정 (근로복지공단)
    번호 69 분류   조회/추천 1221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0년 09월 26일 15시 00분 19초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건이 처리되지 않으셨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임금대

    장, 임금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평균임금을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처리되었다면 평균임금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평균임

    금정정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

    다.

    >>> Writer : 정민철
    > 평균임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전 처음 평균임금 계산할때 기본급 만 올리는 줄알고 싸인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올렸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차비랑 식대랑도 포함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려구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요???
    > 글구 서류는 어떻게 준비 해야 하는지?? 궁금 해서염
    > 그럼 답변 부탁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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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정민철 2000.09.25 1078
    1
    박수진노무사 2000.09.2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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