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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장해등급과민사소송 절차및비용
    번호 64 분류   조회/추천 1198  
    글쓴이 장규성
    작성일 2000년 09월 24일 13시 22분 22초

    저는 골재 채취및 생산을 하는 곳에서 근무 하던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7월 24일부터 현재 까지 입원치료 중에있으며 진단명은 11,12번흉추,1번요추
    압박골절로 최초진단 8주와 추가진단 4주로 통원치료 기간은 약 6개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척추에 찌그러진 부분이 세군데구요.
    여러 곳에 알아본 결과 척추의 손상은 후유장해가 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치료 종결후 어느정도의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의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원래 저는 중장비 정비사인데 회사 사정상 외주수리로 바꾸고 저는 기계부로
    보직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정비일을 할 수 있을런지요?
    저랑비슷한 병명의 환자 사례로 비교 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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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장규성 2000.09.24 1198
    1
    박수진노무사 2000.09.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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