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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번호 646 분류   조회/추천 1358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7월 13일 12시 55분 17초

    >>> Writer : 한덕기
    > 안녕하세요.
    > 첨으로 글을 올리는 글이라 다소 미흡하여도 이해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름이 아니옵고, 노동조합 간부인원의 근태관리 부분입니다.
    > 저희 회사는 위원장만 전담이고 사무국장과 수석부위원장은 전담이 아닙니다.
    > 이럴 경우 사무국장과 부위원장의 근태관리는 어떻게 이뤄져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지금 실정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언양공장에서 근무를 하고 수석부위원장은
    > 부산공장에서 근무를 합니다.
    > 전 부산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무관리자로 부위원장의 근태를 어디서 어디까지 관리를 해야되며. 법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① 회사는 조합원이 조합규약에 의한 각종 회의 또는 행사 참석을 인정하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적용되는 부분만 인정한다. 그리고, 상급단체의 회 의나 교육 또는 외부의 관련교육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회사와 합의 후 인정한다. 다만, 조합은 필요한 사항을 회사 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회사와 합의된 활동시간에 한하여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못한다.]
    > 저희회사는 이렇게만 규정 되어 있는 바,
    >
    > 이럴땐 어떤식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까.
    > 정확한 내용을 알아 공문을 발송 하려 하는데 정확한 과리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도움 주세요.
    >
    >
    >
    >

    노조간부의 근태관리에 대해 특별히 법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노조규약과 상호간의 합의에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회사규정에 조합규약에 의한 각종 회의, 행사참석을 인정해야한다고 되어있고 이것이 노조법상 상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규약에 의한 회의, 행사참석은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회사규정대로 상급단체 회의나 외부 교육 등은 합의한 바대로 처리하면 되겠지요.
    노조 부위원장이라면 넓게 보아 노사관계에 포함되는 일을 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이유로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 이상 굳이 근태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은 원만한 노사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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