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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저기여.....부탁 드립니다
    번호 645 분류   조회/추천 1419  
    글쓴이 kecai
    작성일 2001년 07월 12일 17시 15분 00초

    수고하십니다.
    상담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적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일어 났지만. 짤막하게 이야기 하자면
    5월 12일날 저와 프로그래머 언니 둘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전부 저를 합쳐 7명입니다.) 내용인즉, 회사 사정상 해고였습니다. 프로그래머언니는 보름만 있으면 6개월인지라 일부러 중순에 그렇게 해고를 한것이었습니다. 그후 다른 동료들도 한두명씩 그만 둔다하여 사장님이 마지막엔 다 나가라구 하였고 그 와중에 이번일로 인해 손해가 났을 시엔 직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이천만원 넘게 청구한다며 화를 냈으며, 저는 사장님의 부탁으로 한달 동안 있겠다고 했으나 조건이 안되어서 그럴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직원 7명전부 다 나오게 되었는데, 그중에 프로그램 팀장님은 남아서 마지막 인수 인계를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인수인계기간을 두고 이사님과 이야기 하던중 사장님이 다 짐싸서 나가버리라고 했기에 어쩔수 없이 일한것도 고대로 두고 짐만 싸서 나온 실정입니다. 그후에 사장님은 저희 에게 손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하다 지금은 그냥 두신 상태며, 법쩍으로도 친분이 많으신 분이기에 섣불리 진정서도 내지 못하고 있으며여지, 그리고 지금까지 20일치 일한 월급도 현재 2달동안 못받았고, 해고 수당도 못받았으며 실업급여를 받으려 해도 개인사정상
    이유로 퇴직한거로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첫번째, 다른 사람들은 개인상의 이유로 퇴직이 아니라 해고인것인지..
    분명 사장이 마지막엔 다 나가버리라고 했고, 저역시 나올땐 나가라고 ..좋은말 할때...나가라고 했습니다.

    두번째, 만약 진정서를 내게 된다고 하면, 그쩍에서 발뺌을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들어간다던데..그렇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 임금 체불건으로 진정서를 내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상시유정정신청(?)
    을 할수 있는건지.......

    네번째, 회사를 입사를 한지. 6개월이 될려구 하는데...그렇게 중간에 해고를 했습니다. 실업급여두 받을수 없게 말이져... 이럴경우엔. 어쩔수 없는 일인것인지...약자만 당해야 하는 것인지....

    다섯번째. 진정서를 내게 된다면 그절차를 상세히 알고 싶고,
    법적 소송으로 가지 않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

    여섯번째. 만약 법적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노동청에서는 저희에게 해줄수
    해줄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는건지...

    일곱번째. 진정서를 내서 그 중에 사장이 저희들에게 손해배상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여덟번째, 제가 취업을 했을때나 다른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 왔을때. 연봉제지만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연봉을 계약했습니다. 회사 다닌지 1년이 넘었지만 재계약같은건 없었습니다...연봉제라. 보너스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건지..
    그것도 진정서에 이유로 낼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알고 싶은게..점 ..많지만..우선 이렇게..질문드립니다.
    내용이 길고, 답하는게..많지만 빠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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