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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 및 그에 대한 수당
    번호 55 분류   조회/추천 1329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0년 09월 14일 14시 49분 14초

    여성근로자가 야간근로가 금지된다는 근로기준법을 거꾸로 핑계삼아 야간근로를 시키면서 수당을 안주다니 참 기가막힙니다.
    권유진님께서 쓰신 것처럼 근로기준법은 여성근로자의 야간근로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단, 당사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여성근로자에게 야간근로를 시킨다면 회사가 근로기준법 위반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법임과는 별도로 근로가 행해졌다면 그에 대한 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시키고 근로기준법상 여성은 야간근로가 안되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법상 여성이 야간근로가 금지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성도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기도 한데요 어쨌거나 일을 했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때문에 3년이 지난 것은 받을 수가 없고 지금부터 3년전까지 못받은 수당은 노동부에 진정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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