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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교대 근무자에 대한 유급휴일 적용여부
    번호 50 분류   조회/추천 1758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0년 09월 05일 14시 55분 25초

    >>> Writer : 김영석
    > 공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 저는 주간 야간 비번 이렇게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 저희 회사에서 단협에 나와 있는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은 교대 근무자는
    >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궁금합니다.
    > 한달에 휴무는 4일이고 회사,노조 창립일 근로자 날 등등은 휴무로
    > 하는데 .....
    >
    >
    > 단협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다음 각 호의 해당일을 유급 휴일로 한다.
    > 1.일요일
    > 2.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 3.회사 창립일
    > 4.노조 창립일
    > 5.근로자 날
    > 6.본인 생일
    > 7.기타 정부,회사가 정하는 날
    > 2)격일제 근무자는 월 개근한자에 대해 월 2일 유급휴무를 준다.
    >
    >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2항 국경일,법정 공휴일이 유급 휴일임에도
    > 회사에서는 교대 근무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
    > 정말로 답답 합니다.
    >
    >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
    단협에 교대근로자에 대해 적용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적용하지 않을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적용하기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교대근로이기때문에 법정공휴일이 근로일에 낀 근로자만 혜택을 보게 되므로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 혹은 야간근로일 경우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
    격일제 근무자에 대해 따로 규정해 놓은 것처럼 교대근로자에 대해서도 따로 규정해 놓았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취업규칙상에는 교대근로자의 휴일이 어떻게 되는지 규정이 있습니까? 월 4일 휴무라는 것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협을 수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교대근로자에게 국경일을 유급휴일로 하지 않는 대신 월 휴무를 늘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단협에 교대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규정이 없으므로 교대근로자에게도 국경일,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줄 것을 요구해야 겠지요. (만약 취업규칙에 교대근로자는 국경일 없이 월 4일 휴무라거나 하는 조항이 있다면 불리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생기는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뭔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회사측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겠지요.
    노조와 회사측의 협상을 통해 해결되지 않고 법적 절차를 밟아 만약 단협조항의 해석에 대해 노사 의견이 불일치하므로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한다든지 하면 그다지 노조에 유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대근로의 경우 비번도 있고 또 국경일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누구에게는 적용되고 누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도 하고 또 격일근무제에 대해 따로 규정해 놓은 것처럼 교대근로자도 월 4일 휴무를 정해놓은 것인데 기술적인 문제로 단협조항에 명문화하지 못한 것이라는 둥 관행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둥 주장을 하면 회사측의 해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교대근로이므로 신체적으로도 더 무리가 가는데 월 4일만 유급휴무라면 휴일이 적은게 사실이지요. 일단 회사측에 단협을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협상할 수 있도록 집단적으로 노력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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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석 2000.09.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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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0.09.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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