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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추가질문] 어떤가요... <=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서 올리기
    번호 5 분류   조회/추천 1121  
    글쓴이 노동네트워크
    작성일 2000년 07월 25일 13시 03분 09초

    다시 안녕하세요. 동글이님.
    노동네트워크 사무국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는 것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는 것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지요.

    노동부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molab.go.kr

    이 주소로 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사이버민원실] 메뉴 안에 [진정서]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여기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가 있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 Writer : 동글이

    > 답변 잘 받았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물론 빨간날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놀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
    > 그리고 임금일도 정해져 있지만 정해진 날에 받아본 적도 없고 처음 회사에 들어오면서 약속한 보너스는 이제껏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또 과도한 업무량에 거래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의반 타의반 야근을 하고 있지만 어떠한 수당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야근수당은 고사하고 어떠한 교통비도 받지 못하고 있어요.
    >
    > 어떻게 이런 점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나 노동부에 이런 점을 시정토록 요구할 수 있는 지도 가르쳐주세요.
    >
    > 노동부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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