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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휴가관련 퇴사협박
    번호 453 분류   조회/추천 1388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4월 25일 19시 35분 33초

    회사측이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분명 월차휴가를 근로자 자유의사에 따라 적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1년이상 만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연차휴가도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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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숙 2001.04.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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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4.25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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