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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문의
    번호 389 분류   조회/추천 131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3월 16일 14시 56분 17초

    해고통지에 해고 날짜가 언제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그 날짜가 퇴사일이 되는 것이므로 그 날짜를 기준으로 근속기간 1년이 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고 날짜 30일 전에 해고통지를 받았어야 합니다. 날짜를 특정하여 통지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이 되고 해고예고대신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하신대로 해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예고기간으로 두어 30일 이후의 날짜가 해고일이 된다고 명시하였다면 30일 이후의 그 날짜가 퇴직일자가 되고 해고예고로써 유효합니다.
    만약 해고할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해고한 것이라면 3개월 이전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라 판정이 나면 해고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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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동철 2001.03.16 1407
    1
    이혜연노무사 2001.03.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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