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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번호 383 분류   조회/추천 1678  
    글쓴이 평범한시민
    작성일 2001년 03월 13일 17시 59분 08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월 까지 직장에 다니다가 사직한 근로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은 저의 사직 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
    저는 지난 2월초(2월9일) 부서회식중 직장 상사(소속 팀장 및 과장)로
    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4주의 상해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소속부서의 부장에게 제출) 하였고 지난 3월11일 부장으로 부터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직 당시의 소속부서에 근무하면서 야간대학을(2000년도 입학)
    다니는 관계로 야근이 어렵다는 이유와 팀장이 원하던 특정인을 대신해
    제가 부서에 발령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소위 찍혀서 원만치 않은
    직장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평소에도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다가 회식중 약간의
    시비 끝에 팀장과 과장으로 부터 폭행을 당하고 나니 도저히 더 이상
    근무하기가 어려워 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폭행을 당한 후에도 부장, 팀장등은 오히려 저를 근무태도 불량등의
    이유로 인사위에 징계를 회부한다는 등, 평소 제가 문제가 많은 직원
    이었다는 등의 소문을 내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했습니다.)
    현재는 팀장과 과장을 고소한 상태이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직서는 제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했지만 현실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직장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사직을 한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습받을 수 있는지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문의 드립니다.
    바쁜실 텐데 정말 감사드리고 향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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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3.14 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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