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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번호 384 분류   조회/추천 1567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3월 14일 16시 50분 47초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부당한지 여부는 구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

    니다. 즉, 서명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즉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정당하

    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업무는 차질없

    이 수행했는지, 그 전에 노조와 사무실폐쇄와 관련한 어떤 협상이 오고갔었

    는지, 같은 일은 한 다른 사람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징계받은 사람이

    과거에 징계받은 경력이 있는지, 서명운동이 실제로 회사에 어떤 영향을 얼

    마나 끼치는지, 사무실 폐쇄가 실제로 부당한지 등등 여러 측면에서 직위해

    제 및 대기발령이 부당함을 주장해야겠지요. 잘못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직

    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징계중에서도 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이므로 징계양정

    도 따져봐야하구요.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

    령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쪽이 주장내용을 서면으

    로 제출하고 심문회의를 거쳐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판정을

    내립니다. 부당징계로 판정되면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고 직위해제기간 못받

    은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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