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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부당한 징계
    번호 380 분류   조회/추천 1375  
    글쓴이 노동자
    작성일 2001년 03월 13일 01시 18분 30초

    안녕하십니까?
    노조원으로 있는 동료 직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기에 대처방안을 알고자 글을 올림니다.

    해당직원은 사무실 책임자로.. 최근 일하는 사무실이 불합리한 이유로 폐쇄위기에 놓여져 있던중... 지역 주민의 여론과 노동조합의 의결로
    사무실폐쇄의 부당한 이유를 건의서식으로 작성한것을
    해당직원이 사무실에서 서명서를 받았습니다.

    사측은 이것이 사측의 법령과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반하는 사항이라 하면서 해당직원에게 직위해제와 동시에 대기 발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위반 법령사항으로,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가 그것입니다.

    상위 의사 결정기구에서 결정된 사업장 폐쇄 조치였으나,
    그내용이 터무니없는 근거에 의거했으며 허위자료가 들어있는 사항이었기에 지역주민과 노동조합이 같이 서명운동한것이 었습니다.

    허나 어찌된것인지. 그곳의 책임자로 있는 해당직원만 징계를 당했으며(저의 법령규정상에는 사무실 책임자의 상위 직위자도 연대 징계를 받게되어있습니다),노동조합이나 지역주민의 의견들은 무시당하고있습니다.

    해당직원이 노조원이기에 부당한 노동탄압을 받은것 같은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측에게 대응할수 있는것은 없겠습니까?
    꼭 답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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