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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중간정산시 임금 및 단협부분 소급적용 여부
    번호 382 분류   조회/추천 1541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3월 13일 12시 20분 53초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례도 없구요.

    제 생각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도 임금인상 소급분을 적용해야 할 것으

    로 보입니다. 기존 행정해석에 의하면 임금인상 결정 이전에 퇴사한 자에

    대해서는 소급분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단협은 재직중의 근

    로자에게만 효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자

    는 퇴직자가 아니라 재직하고 있는 자이므로 이들에게는 당연히 임금인상

    이 소급적용되게 됩니다. 소급분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소급되는 시기의 통

    상임금, 평균임금도 인상되어 각종 수당도 인상된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

    차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는 행정해석 입장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

    직중의 근로자가 중간정산한 퇴직금도 임금의 성격을 가지며 또한 근로관계

    가 종료된 것이 아니어서 당연히 단체협약이 적용되므로 변화된 평균임금으

    로 계산하여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정

    산한 근로자만 부당하게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 되므로 중간정산제의 취지에

    도 맞지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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