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이해할수 없어서
    번호 342 분류   조회/추천 1293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2월 26일 21시 34분 12초

    단협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본인 과실의 경우라는 말이 업무상 재해 중에서도 본인 과실이 큰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면 본인 과실이 어느정도 있을 때부터 이를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라 하더라도 조금이든 많든 재해를 당한 사람의 과실도 대부분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생계비지급 제외가 적용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자 과실보다는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회사의 과실이 더 크다는 것도 근거가 되겠지요.
    일단은 그 산보위 규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시고 노동조합하고도 상의를 해보십시오. 이런 경우 노동조합이 회사에 요구하고 협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생계비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달라고 해도 회사가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산보위 규정 확인하시고 노조와도 상의해보신 후 다시 질문 주십시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이경재 2001.02.24 1395
    1
    이혜연노무사 2001.02.26 1293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