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연차휴가에 대해
    번호 332 분류   조회/추천 1341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2월 22일 21시 59분 28초

    1년 만근하거나 9할이상 출근하여(1차년도) 다음해(2차년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는데 그 해에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해가 종료함과 동시에(3차년도 시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해(2차년도)가 지나면 휴가청구권이 소멸하고 수당청구권만 남게 되나 만약 사용자와 합의로 수당대신 3차년도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부에 진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것이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쓰라고 강요하면 마지못해 쓰게 되겠지요. 법적으로 보면 이것도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동의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부분에 대해 당연히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동의하여 사용했다면 그렇지 않겠지요.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김한수 2001.02.21 1303
    1
    이혜연노무사 2001.02.22 1341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