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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임금에 대해서
    번호 327 분류   조회/추천 1299  
    글쓴이 박상율
    작성일 2001년 02월 20일 20시 54분 50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영에 있는 작은 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내근직으로 사무실에서 근무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회사
    임금 체계가 너무 사장님 편의적으로 이루어 지기때문에 의문을 여쭐까
    합니다.
    저희회사 근로자들은 대부분 50~60대 연령대입니다. 그분들중에는 연금과
    고용 산재 모두적용되는분도 있고 안되는 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사장님은 이분들 모두 시간급으로 생각하시고 조퇴를
    한번만 해도 하루일당의 반을 공제하십니다. 그리고 월차는 없고 만근수당
    이라하여 결근이 없으면 있고 결근1번만 해도 만근수당과 일당, 그리고
    휴일수당이라하여 다 공제를 하십니다. 예를들면 60만원 받는 직원은
    일당이 2만원인데 한번 결근하면 6만원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로기준법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적용은 없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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