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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관광비자로 노동을 강요
    번호 3304 분류   조회/추천 5101  
    글쓴이 민주노무법인(http://www.workingvoice.net)
    작성일 2008년 06월 30일 14시 25분 06초

    Q>>
    해외 학습지방문교사를 하고있습니다. 1년 계약서를 썼고 어길시 위약금 500만원을 물어야 한다고써있었습니다. 계약서 쓸때 위약금은 우리가 회비를 걷기때문이라고 돈을 가지고 도망가지않는다면 문제안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달정도 되었는데 워킨비자도 안내주고 관광비자로 일하라는겁니다

    그거 불법아니냐니까 아니라고만하고 비자 연장비용은 자기들이 된다며 생색내고............

    다른 불만도 있고 불법으로 해외에서 일하기 싫다고 그만둔다니까 계약서 쓴거니까 책임져야한다고하네요

    근데제가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은 무효라고했더니 학습지방문교사는 근로자아니라며.... 상관없다고하네요

    지금은 얘기잘되서 후임자올때까지만 있기로하고 위약금 물으라는 소리는 안하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첫째 학습지방문교사가 업무의 형태상 근로자가 안된다고하는데요 출퇴근도 일정치않고 어쩌고....

    근데 저희는 매일 출근해서 1시에 회의를 하고 9시에 수업이 끝나는 형식으로 첨부터 얘기가 되었던거에요

    그럼 근로자해당안되나요??????/

    둘째. 학습지방문교사의 근로계약은 민사의 책임만이 있다고 하는데 저한테 불법아니라고 하셨는데 엄연히 관광비자로 일하는거 불법인데 제가 계약서를 지킬의무가있나요? 오히려 제가 사기당한거니까 사기죄로 고소안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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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 국내의 학습지교사는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노동자성이 인정이 되지 않고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라 하여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습지교사라고 하여 무조건 특수고용노동자는 아닙니다.

    노동자성 판단은 매일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일정한지 여부, 상급자로부터 지시 감독을 받는지 여부, 월급 지급 형태(수수료인지 임금인지 여부), 노동에 필요한 작업도구의 소유여부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출퇴근 여부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고, 좀 더 구체적인 노동과정을 알아야 노동자성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부분은 당연 무효입니다. 만일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민법상 고용관계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손해액의 범위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이 입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타 관광비자로 일하는 부분 등은 법에 따라 불법여부를 따져 사업주에게 책임(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물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기죄 성립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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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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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서은영 2008.06.29 6152
    1
    민주노무법인 2008.06.30 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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