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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2511 퇴직금 관련문의 답변 받은 메일 임 궁금하신 분들 보셔요
    번호 3303 분류   조회/추천 6362  
    글쓴이 감사함
    작성일 2008년 06월 29일 07시 56분 43초


    법정 퇴직금은 근무형태가 일용직인지 기간제인지 등을 따지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같이 일하시는 분이 보통 5명 이상이라는 뜻입니다)에서

    일주일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이상 일을 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퇴직금을 달라고 하시고,

    만일 지급을 거절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구제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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