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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해외파견근무자인데 한국본사에서 해고통지 받았어요
    번호 3292 분류   조회/추천 3602  
    글쓴이 민주노무법인(http://www.workingvoice.net)
    작성일 2008년 06월 18일 15시 52분 38초

    Q>>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쪽팔려서 어떻해 해야할지 몰라 글 올립니다..
    자세히 말씀은 못드리고 간략히 사정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업체에 입사를 하고, 한달 후 바로 중국에 파견되었습니다. 공장에서 4년 넘게 일하였는데, 한국 본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라면서 한달전 예고도 없이 해고통지서를 받았고, 회사에서는 마지막달 월급과 한달 위로금 줄테니, 나가라고 합니다...

    한국도 아닌, 외국이고, 가족들고 있는데, 머난먼 중국에서 이렇게 해고통지를 받으니, 너무 원망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퇴직금도 적게 주기 위해, 해고통지를 취소하고 계속 4대보험을 회사에서 준다며, 월 20만원씩 급여를 주겠다고 합니다. 아직 통장에 마지막 급여, 퇴직금, 20만원 이중 아무것도 입금도 안시켜주면서, 3개월을 끌다가, 최종 3개월 평균 임금기준 퇴직금을 줄 생각인것 같습니다.

    정말 이럴 경우, 어떻해야 하나요? 회사로 전화를 하니, 회사에 돈이 없어 힘들다고만 합니다...한국에 돌아갈 차비와 다른 이사비용은 달라는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나더, 한국 본사에서는 보험때문에 최저임금으로만 급여가 나왔고, 중국 현지에서 공장에서 별도로 중국돈으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계산시 한국본사에서 중국급여와 합산금액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A>>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1.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는 해고 통보 후 9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나 해고를 철회하였다고 하니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 퇴직금 관련하여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현저히 줄이기 위해 사용자가 부당하게 감액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아래 관련 법령 참고)

    3. 현재의 부당한 상황에 대하여 한국 본사에 "내용증명"을 통해 귀하와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시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명확한 해고를 통보한 것인지 여부와 그것이 아니라면 급여를 말도 안되게 감액한 이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4. 퇴직금 계산은 퇴직할 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 시점에서도 지금 상황과 같다면 귀하가 양쪽으로부터 받는 급여의 성격에 대해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을 양쪽으로부터 모두 받기로 하였다면 그 급여의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에 삽입할 지 말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재2조[정의]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ㅇ르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2항,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95조 [제제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감봉,감급은 근로가 제공되었음에도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이므로 노동력의 착취의 소지가 있고 근로자의 생활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는 이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1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액이 평균임금(1일분)의 반액 이하일 것과 1임금지급기(월급자의 경우 1월)에 행한 수회의 사범에 대한 감급의 1회총액이 당해 임금지급기의 임금(월급)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중적 제한을 설정한 것입니다.

    감급 1회의 액수 :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이하의 금액
    감급 총액 :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이하의 금액
    ※1임금지급기란 당해 근로자의 임금계산기간(주급의 경우 1주, 월급의 경우 1월)을 의미


    법에 위반되는 감급행위의 예시

    1회의 사범이 1일분 평균임금의 1/2를 초과하는 경우
    1회의 사범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 를 초과하는 경우
    1회의 사범에 대하여 여러 개월에 걸쳐 나누어 감금을 하더라도 그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여러번의 사범이 1임금지급기에 발생한 경우로서 각각의 사범에 대한 감금의 합계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감사님 남김   2008.06.19 16:51   덧말수정 덧말삭제
    감사합니다,,,많은 도움되었습니다,, 추후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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