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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산업기능요원)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번호 3282 분류   조회/추천 4170  
    글쓴이 more
    작성일 2008년 06월 09일 14시 56분 12초

    현재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현역 입영 대상자 입니다.(2년10개월)

    의무종사기간 1년은 넘었으며, 차후 회사에서 해고 통보가 예상되어

    질문드립니다. 보통 제가 알아본 바로는 편입된 산업체에서 해고 될 경우

    저는 바로 산업기능요원 이전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입영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해고사안에 대하여 불복하고 구제또는 소를 제기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이것을 심판하며 제가 승소할 경우 3개월의 전직대기 기간

    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병무청에 많은 것을 알아보았지만, 비슷한 답변뿐이고

    속시원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며, 회사에 큰 손실을 끼친적도 없고, 무단결근 도

    없으며, 그 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의 상사분이 제가

    하는 일의 방식과 제가 해놓은 일들이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하십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인데 버그가 좀 잦았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특성상 버그는 치명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 외에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결과물들도 그러했고, 항상 유지보수는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에서는 따르는

    일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은 회사에서 1달을 줄테니 다른 회사를 알아보

    라는 것이고 그 기간이 지날경우 편입취소를 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남은 병특기간이 1년이 안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직을 받아줄 만한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한데 회사에서는 무조건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전직할 곳을

    구하는데 실패했을 경우, 편입취소가 통보될 것이고 그 경우 저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텐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과연 승소할지

    패소할지 하는것 입니다. 물론 심판은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보통의

    이런 경우 어떻게 결과가 나왔었는 지 가 궁금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와

    화해나 합의가 될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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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2008.06.09 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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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8.06.18 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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