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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상담드립니다.
    번호 3290 분류   조회/추천 3208  
    글쓴이 민주노무법인(http://www.workingvoice.net)
    작성일 2008년 06월 18일 15시 03분 43초

    Q>>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국립대학교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으로 교육공무원과 기성회직 그리고 자체직원이 있습니다.

    저는 자체직원으로 2006년 11월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채용공고에서 계약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직원 뽑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채용 후 연봉 협상할 때에도 연봉은 2900만원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채용 지침과 복무 규정을 주시며 이에 따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받은 채용지침 및 복무 규정에는 직원 정년은 만 58세라고 되어있으며 정년은 필요시 1년 단위로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으며 연봉협상도 구두로 하여 지금까지 잘 받아왔습니다.

    올해 초 국립대 법인화를 앞두고 자체직원 근로계약서를 쓰는 방안이 진행되었습니다.

    서면으로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학교가 벌금을 문다고 하였습니다.

    자체직원 중에는 여라가지 직종이 있었는데 그 중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통일해 연봉을 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직원간의 형평성 문제라고 합니다. 담당 업무와 직종과 상관 없이 연봉을 조정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조정을 하게 되면 2300만원 정도로 연봉이 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기로 처음 면담하였을때 구두로 들었습니다.(면담때 녹음기를 들고가서 녹취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몇주 후에 다시 상담할때 다시 방침이 바뀌었다며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만 무기계약이 가능하고 2년 이하 근무한 사람은 2년 기간제 계약을 해야 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계약직이나 기간제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구두라고 할지라도 정직원과 정년까지 보장받았는데 임의로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건가요?

    저는 절대로 계약서에 사인할 수 없다고 제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부당한 것이지 알고 싶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

    우선,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1. 근로조건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대표 혹은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과 같이 2006년 11월부터 구두로 합의된 노동조건을 합리적인 사유없이 현저하게 불리한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면 어떤 노동자라도 절대 수용 불가능할 것입니다.

    2. 질문하신 분의 입장을 사용자측에 내용증명을 통해 정확히 전달하셔서 원만한 협의가 되길 기대하지만, 만일 시정이 안 될 경우 노동 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구제절차 진행없이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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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2008.06.05 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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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무법인 2008.06.18 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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